고용·노동
9월 30일 폐업 26일 통보 고용승계x 퇴직예고수당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오늘 9월 26일 고용승계없이 10월 1일부터 회사이름만 바뀐다는식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9월 30일 폐업하는모양이구요.
회사를 얼마릴 다녔던 고용승계없이 1일차부터라는군요.
뭐 핸드폰으로 동의서보낸다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받아갔는데
동의서에 동의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승계없이 현제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억지로 떠넘기는건 문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고 바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정폐업이 아닌 위장폐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해고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장폐업이라는 사실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