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7월 말에 계약 종료로 근로 관계 끝내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고용 승계를 해준 다고 하네요.
Q. 고용승계 제가 거절 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은 회사의 양도나 하청업체 변경 등의 경우에 쓰는 말이고, 같은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승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 본인이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고용승계가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질의의 고용승계가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의 소개를 알선한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