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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지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인미만 스타트업에서 1년5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8월21일날 대표님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 /이번년도안까지 매출이 안나오면 폐업수순절차 밟을 생각이라고

월급 줄 돈이 없다네요...

그래서 다음달 9월 31일만 하자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할 생각인데요,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는 작성안했구요,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13년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 보다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를 권고사직, 폐업으로 인한 해고 등으로 기입하였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처리 시 해고 처리를 하면 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절차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만 못받습니다. 회사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해고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면, 상실신고 시 해고 또는 사업주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퇴사로 신고될 경우 수급이 불가하나,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하며

    해고통지서 수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과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된 이후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