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비 관련하여 대체 분개 질문드립니다.
8월 광고비 관련하여 8/31 세금계산서 받음.
분개가 차)미지급금 110, 대)선급금(광고) 100 / 부.대 10 이렇게 입력했는데
광고비 지급일이 9/15 입니다.
광고비 지급일에 맞춰서 선급금을 대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8월분이니깐 8/31일에 대체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시해주신 분개의 차변과 대변이 바뀐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급금을 광고선전비로 대체하는 시점은 광고가 이루어져 게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시점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지급시점이 아닌 광고가 이루어진 때에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3
선급금이 차변입니다. 선급금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선급금은 실제 광고용역이 완료될때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9/15에는 미지급금/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