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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꽃게252
엄청난꽃게25219.10.21

투잡시 알바를 할려는데 궁금하네요

택배 물류 알바 할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안하고 개인사업자소득형태 신고 한다는데 그럼 3.3프로 만 세금 내나요? 별도 세무 신고 해야하나요? 요즘 편의점 알바한다고 세무 신고 안할텐데요. 어떤 알바 어떤 형때에 따라 세무 신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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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물류업무시 개인사업자로서 일하게 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다음해 5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와 일용근로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별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였는 3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