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곳을 2~3곳을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소개한 곳에서 계약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또한 월세인 경우 사기 피해 우려가 전세보다는 현저히 적기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언론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야기가 많이 나와 걱정이 되시겠지만 월세인경우 사기 피해보다는 물건에 대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계약체결전 요구 하시고 하자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하는게 더 중요 할듯 합니다.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창문에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은 없는지, 벽지를 새로 해주는지, 방음은 잘 되는지, 등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꼼꼼히 체크 하시고 실제 물건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더블어 이런 확인 내용들을 계약서에 잘 기재해서 추후 문제시 어떻게 처리 해주겠다는 확답을 적어 두시면 더욱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