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예 주거용 임대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대면 계약하거나 권한있는 위임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과, 만기시 실내 원상복구의 종류와 정도(도배지 ×)를 명확히 해놓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