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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24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입신고해서 사용할경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받고 등기치고 있다가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안하고 전입신고 하고 살다가 구청? 같은 곳에서 전수나와 걸리면

부가세 환급받은거 토해내는 거는 당연하고

과태료도 혹시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불성신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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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부가세 환급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서, 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을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상한금액만 정해져있고, 하한이 없기에 케이스에 따라 부과금액은 달리적용됩니다

    초기 등록시 본 목적에 맞게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