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3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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