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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참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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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액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나게된 지인에게 16만원을 빌려주었고 현재 8만원을 받고 남은 8만원은 계속 주지않고 미루고 카톡도 잘 안받습니다. 달라고 기간까지 본인이 말했으면서 계속 미룹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신상은 농협 계좌 전화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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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과 소 제기가 필요한데 위 금액 정도라면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