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극소액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나게된 지인에게 16만원을 빌려주었고 현재 8만원을 받고 남은 8만원은 계속 주지않고 미루고 카톡도 잘 안받습니다. 달라고 기간까지 본인이 말했으면서 계속 미룹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신상은 농협 계좌 전화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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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과 소 제기가 필요한데 위 금액 정도라면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