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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3.02.04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현금으로 줬고 차용증은 따로 쓴적은 없는데 돈을 빌리겠다는 내용이랑 빌려줘서 고맙다는 카톡내용만으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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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그 액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겠다는 내용이랑 빌려줘서 고맙다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