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간, 9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3일을 각각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위해서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취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함.
근로자는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함.
만약,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며, 기업은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됨.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기의 모든과정이 아래와 같이'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촉진할 때 모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근로자 역시 연차 사용 시기를 알릴 때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사내게시판등에 게재하는것은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음.
허나, 사용자(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간,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개별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인정될수 있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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