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02

회계기준 연차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회사내규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


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69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


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한다.




이상 회사의 연차 조항 내규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월 연차 1개를 추가로 지급하여 2, 4주 금요일에 오후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1년차 미만 사원들에게는 매월 연차 1개를 지급하지만 1년차 이상 사원들에게는 연차 12개를 한번에 지급해서 매년 1월에 27+a가 되어버리니 총 25개만 지급하며 매달 1개의 연차를 정기반차 명목으로 강제로 사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법이 아닌가요?


2. 이 회사는 1년차 연차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1년차 미만 사원은 매년 1월이 아니라 내년 입사월에 15 * (해당연도 남은 개월수/12)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5월에 입사한 경우 15 * (8/12)로 24년 5월에 총 1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 24년 4월까지 개월당 1개로 총 4개, 24년 5월에 10개의 연차를 지급하는거라면 1년에 연차가 총 14개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받는게 아닌지요?


3. 2번 질문의 상황에서 오후반차 명목으로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 지급 받아서 1년에 총 15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