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공사하는 곳이 있어 지나가던 중 돌맹이가 튀어 제 차에 흠집이나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공사하는 업체에서 돌이 튀지 않게 가림막을 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서 돌이 날아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보상받으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수리비 견적서 제출한 후에 합의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돌맹이가 튀었다면 해당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에서 해당 돌멩이가 공사현장에서 튀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