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 청구후 증액 재계약서 작성후 만기전 이사
제목그대로 전세계약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서 재작성후 5개월뒤 집주인에게 전세 퇴거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거요청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만기를 채워야하는지요? 두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 후 5개월 뒤에 집주인에게 전세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 요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만기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서 적용되는 것 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후 라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이 여러가지로 났었는데 아직까지는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 걸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이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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