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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물범22
당찬물범2223.11.21

전세계약 갱신권 청구후 증액 재계약서 작성후 만기전 이사

제목그대로 전세계약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서 재작성후 5개월뒤 집주인에게 전세 퇴거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거요청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만기를 채워야하는지요? 두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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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 후 5개월 뒤에 집주인에게 전세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 요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만기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서 적용되는 것 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후 라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이 여러가지로 났었는데 아직까지는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 걸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이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