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연장계약이라면, 원만하게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연장된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함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상이상으로 높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때
임차인이 그 요구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사가는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동안 한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인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분쟁을 피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특약에 명시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사가기를 희망하는날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