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에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은 다른건가요?
전세계약기간 2년을 채우고 연장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기전에 피치못하게 이사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갱신청구권은 2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3~5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의사 전달하고 이사가능하다고 하는거 같던데... 이게 일반 연장재계약이랑 갱신청구권이 별개인건가요?
아님 같은 맥락인건가요? 다른거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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