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에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은 다른건가요?
전세계약기간 2년을 채우고 연장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기전에 피치못하게 이사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갱신청구권은 2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3~5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의사 전달하고 이사가능하다고 하는거 같던데... 이게 일반 연장재계약이랑 갱신청구권이 별개인건가요?
아님 같은 맥락인건가요? 다른거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어를 사람들이 혼돈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재계약은 신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인상률 이런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갱신청구권은 기존계약을 토대로 하는 연장계약입니다. 5%제한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전세계약 이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연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연장계약이라면, 원만하게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연장된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함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상이상으로 높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때
임차인이 그 요구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사가는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동안 한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인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때 분쟁을 피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특약에 명시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사가기를 희망하는날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