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의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될 수가 없고,
갱신계약이 되겠는데, 이때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도는 괘심하나, 이때는 임차인도 오히려 감액요구하여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현재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을 감액요청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