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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264
보람찬왕나비26423.02.17

전세 재계약 5프로인상 고지시기 안정해져잉ㅎ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3월말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저는 1월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집주인이 3월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은행에서 전세대출관련해서 연장을 하고싶으면 3월초까지 은행에와서 연장서류를 작성해야된다 하기에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것인지, 아님 현계약서로 그냥 연장신청하면 되는지 여쭤봤더니 보증금 5%를 인상하겠다더라고요,

저의 궁금한점은

1. 5%인상 요구 들어줘야하는지요?

2. 증액하려면 2개월전에 말해야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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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의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될 수가 없고,

    갱신계약이 되겠는데, 이때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도는 괘심하나, 이때는 임차인도 오히려 감액요구하여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현재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을 감액요청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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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임차인분이 동의 한다면

    5% 인상 가능 합니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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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5%인상 요구 들어줘야하는지요?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2. 증액하려면 2개월전에 말해야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 가급적 그 기간은 법정기간인 만큼 준수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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