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스타에서 라인 아이디 적어두고 좀 야한 말 써져있어서 라인 추가하고 인스타 보고 왔다고 말 개야하게 하시네요 라고 보냈는데 그 분이 신고 해달라는거죠? 이러셔서 그냥 차단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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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할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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