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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스타에서 라인 아이디 적어두고 좀 야한 말 써져있어서 라인 추가하고 인스타 보고 왔다고 말 개야하게 하시네요 라고 보냈는데 그 분이 신고 해달라는거죠? 이러셔서 그냥 차단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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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할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