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길에 있는 주정차 주차구역에 두대의 차가 세로로 대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골목 반대편에 있는 저희집 차량이 나올때마다 새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불편이 심합니다.
문의 해보니 주차구역의 주인만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단속요청 또는 딱지떼게 할수는 정녕 없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되는 공간에 주차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물리게 할 수도 잇습니다.
질문하신 골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좀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snosnoreality.tistory.com/136?gclid=CjwKCAjwlbr8BRA0EiwAnt4MTt4g3KaVaRriQBhfea-Bz9caU_OmVudyYFheNhf1HqfJJdyAErW29xoCZCYQAvD_Bw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차구역의 주인 아닌 사람도 불법주차에 대하여 신고하여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2대의 차량이 주차 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 구역이 아닌 도로까지 주차 차량이 나와있어 통행이 불편한것이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라도 주차선 이내에 주차를 해야 하며 주차선 밖으로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