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손 보상
->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 중복 가입 제한, 중복 가입 되더라도 비례 보상
2) 정액 보상
-> 가입 금액을 보상
-> 위의 3가지 이외의 나머지 모두
->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
사망 담보는 정액 담보이므로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변경 방법
1) 직접 방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 내방
2) 서류 제출
ㄱ. 계약자 방문 : 신분증
ㄴ. 피보험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
ㄷ. 수익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변경 동의서
보험사 직원이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