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시에 퇴거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고 세입자 계약 만료는 2026 2월 말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오늘 매매계약 했고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내년 세입자 퇴거일 맞춰 이사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매계약은 오늘 했고 잔급일은 내년 2월 말입니다.
1. 세입자가 법적으로 퇴거해야 하는지?
2. 만약 퇴거의무가 없고 갱신청구 쓴다고 하면 방법이 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이 이루어져도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현재 계약의 만료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매수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