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이후 근로 미 제공 일수 근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국가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 한 종사자 선생님께서 업무 중다치셔서 시설장님 허가 하에 산재 신청하고 금일 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계속 일 하시는 중이십니다.
산재 판정 전까지 일단 산재 승인이 기간이 어느정도 날지 몰라서 병원 진료 볼시 합의하에 일단 연차 사용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승인 판정 날 경우 해당 연차 사용하는 날은 연차사용 취소하고 정상적인 근로처리로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반차나 연차 / 또는 보상휴가 이렇게 아예 안나온 날들의 경우
근무 상황부에 정상 근로로 판단하여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가처리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ex / 정상 / 2월 13일 09:00~ 18:00 근로시간 8 / 근로내용 : 병원 진료 (산재 판정으로 인한 해당 일자 정상 근로처리)
이렇게 적어야 맞는건지..
아예 안나온 날들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무급 병가로 처리하고 종사자에게 휴업급여를 받게 안내를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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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로 처리했으면 당연히 연차라고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산재승인이 나면 수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처리를 하고 해당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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