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 한 종사자 선생님께서 업무 중다치셔서 시설장님 허가 하에 산재 신청하고 금일 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계속 일 하시는 중이십니다.
산재 판정 전까지 일단 산재 승인이 기간이 어느정도 날지 몰라서 병원 진료 볼시 합의하에 일단 연차 사용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승인 판정 날 경우 해당 연차 사용하는 날은 연차사용 취소하고 정상적인 근로처리로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반차나 연차 / 또는 보상휴가 이렇게 아예 안나온 날들의 경우
근무 상황부에 정상 근로로 판단하여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가처리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ex / 정상 / 2월 13일 09:00~ 18:00 근로시간 8 / 근로내용 : 병원 진료 (산재 판정으로 인한 해당 일자 정상 근로처리)
이렇게 적어야 맞는건지..
아예 안나온 날들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무급 병가로 처리하고 종사자에게 휴업급여를 받게 안내를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