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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24.02.16

산재 판정 이후 근로 미 제공 일수 근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국가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최근에 한 종사자 선생님께서 업무 중다치셔서 시설장님 허가 하에 산재 신청하고 금일 승인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계속 일 하시는 중이십니다.

산재 판정 전까지 일단 산재 승인이 기간이 어느정도 날지 몰라서 병원 진료 볼시 합의하에 일단 연차 사용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승인 판정 날 경우 해당 연차 사용하는 날은 연차사용 취소하고 정상적인 근로처리로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반차나 연차 / 또는 보상휴가 이렇게 아예 안나온 날들의 경우

근무 상황부에 정상 근로로 판단하여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가처리로 적용을 해야 할까요?

ex / 정상 / 2월 13일 09:00~ 18:00 근로시간 8 / 근로내용 : 병원 진료 (산재 판정으로 인한 해당 일자 정상 근로처리)

이렇게 적어야 맞는건지..

아예 안나온 날들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무급 병가로 처리하고 종사자에게 휴업급여를 받게 안내를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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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로 처리했으면 당연히 연차라고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산재승인이 나면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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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처리를 하고 해당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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