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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21.10.09

분양권상태에서의 증여와 소유권이전 등기 후의 증여 차이는?

아파트 분양권을 남편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상태에서 6억이내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는 없나요?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일 경우 증여액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후에 소유권 이전시기가 되서 등기할 경우 부부 각각 취득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나오는 취득세와 남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이때도 6억이내일 경우) 취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세표준 차이가 클까요? 어떤 방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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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으나 부부간일 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단일세율일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차이만 있을 뿐 세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고,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를 할 경우 분양권 가액(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주택 등기시 유상 주택 취득(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12%)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주택 등기 이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주택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