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상태에서의 증여와 소유권이전 등기 후의 증여 차이는?
아파트 분양권을 남편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상태에서 6억이내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는 없나요?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일 경우 증여액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후에 소유권 이전시기가 되서 등기할 경우 부부 각각 취득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나오는 취득세와 남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증여를 하는 경우(이때도 6억이내일 경우) 취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세표준 차이가 클까요? 어떤 방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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