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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며살자
안녕하세요.
남편인 제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서 부인과 공동 명의로 2년 전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다시 분양권을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제가 부인에게 50% 지분을 줬다가 다시 받는 경우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였던 분양권의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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