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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풍뎅이109
호화로운풍뎅이109
21.11.05

과외비로 부동산증여세 납부가능한가요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과외+알바비형태로 월100정도 현금으로 받으면 그날 바로 ATM기계에 입금해서 월급통장개념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과외를 더 늘릴생각은 없고 70-100을 매달 모으려하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하실때 증여세낼때

사용가능한가요?

소명하기가 어려울경우 과외선생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될까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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