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출처는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과외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외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또한 그 세액은 발생한 매출과 비용, 업종별 경비율,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