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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풍뎅이109
호화로운풍뎅이10921.11.05

과외비로 부동산증여세 납부가능한가요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과외+알바비형태로 월100정도 현금으로 받으면 그날 바로 ATM기계에 입금해서 월급통장개념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과외를 더 늘릴생각은 없고 70-100을 매달 모으려하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하실때 증여세낼때

사용가능한가요?

소명하기가 어려울경우 과외선생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될까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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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시

    이에 대한 재원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소득처가 없다면 이 역시 증여로 추정되기

    쉬우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의해

    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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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출처는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과외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외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또한 그 세액은 발생한 매출과 비용, 업종별 경비율,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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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사용가능합니다.

    과외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 소득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소득으로 보아 소액 과외비의 경우 과세를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출처가 과외비로 입증이 되는 경우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자금으로 납입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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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과외를 하고 번 돈은 증여세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외소득은 미신고된 소득이므로 소명과정에서 미신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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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과외비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증여세 원천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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