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비로 부동산증여세 납부가능한가요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과외+알바비형태로 월100정도 현금으로 받으면 그날 바로 ATM기계에 입금해서 월급통장개념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과외를 더 늘릴생각은 없고 70-100을 매달 모으려하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하실때 증여세낼때
사용가능한가요?
소명하기가 어려울경우 과외선생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될까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