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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풍뎅이109
호화로운풍뎅이10922.03.31

월100 이하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월 70-100 정도 고정적이지는 않고 이정도를 벌고 있는 30대 취준생입니다

과외로 60-70 정도 매달 벌고 있으며 알바비로 30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월급통장개념으로 해서 ATM기계로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매달 알바비와 과외비를 받은날로 바로 송금합니다 알바비와 과외비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받을때 증여세로 납부가능한가요??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 수익인가요 .. 수익이 적어서 애매하다고 보여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제가 납부는 처음해봐서요..

저는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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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과외비를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 정도는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해당 소득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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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차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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