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100 정도 고정적이지는 않고 이정도를 벌고 있는 30대 취준생입니다
과외로 60-70 정도 매달 벌고 있으며 알바비로 30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월급통장개념으로 해서 ATM기계로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매달 알바비와 과외비를 받은날로 바로 송금합니다 알바비와 과외비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받을때 증여세로 납부가능한가요??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 수익인가요 .. 수익이 적어서 애매하다고 보여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제가 납부는 처음해봐서요..
저는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