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국자리 알아보는 중인 약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매물을 접하게 되어 개국할지말지 검토하는 중 해당 부분이 면허대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여쭤봅니다.
약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병원 내에 독점으로 위치한 문전약국2. 약국 인테리어는 모두 병원에서 해줌3. 월세는 조제료의 30%4. 임차인은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5. 3년간 영업한 뒤에는 자리를 떠야함위 부분이 병원장이 실제 운영하고 약사는 면허만 대여해주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여서요.검토후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면허대여라는 법률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몇가지 특약이 있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위반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