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면허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국자리 알아보는 중인 약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매물을 접하게 되어 개국할지말지 검토하는 중 해당 부분이 면허대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여쭤봅니다.
약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병원 내에 독점으로 위치한 문전약국
2. 약국 인테리어는 모두 병원에서 해줌
3. 월세는 조제료의 30%
4. 임차인은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
5. 3년간 영업한 뒤에는 자리를 떠야함
위 부분이 병원장이 실제 운영하고 약사는 면허만 대여해주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여서요.
검토후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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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면허대여라는 법률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몇가지 특약이 있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위반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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