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물주는 상호, 전화번호, 환자정보까지 두고 가라는 상황입니다.
옆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온 상황이라 최초상황으로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상회복 범위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호의 경우 약사만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기에 일반인이 약국상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2. 전화번호의 경우 유선전화번호는 국가소유로 알고있기에 건물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