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감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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