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작성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돈을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라 300정도 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갔는데 자기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차용증을 작성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거라고는 전화통화에서 내용이 있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서 ㅜ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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