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포렌식도 안되고, 삭톡이나 메세지 몰래보기 어플 등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어플에
기록이 있는데 이게 증거로써 사용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을 통해 현출된 내용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