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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망둥어283
덕망있는망둥어28321.10.16

사기 고소 하려는데 카톡증거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기 고소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전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첨부하려는데 상대방이 카톡 탈퇴해서 사용자가 (알수없음)으로 뜨면 안되는걸까요…? 이전엔 생각못해서 캡쳐를 못해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캡쳐해놓은 이전대화도 증거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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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시 되더라도 일단 주고 받은 대화 내용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표시되었을 뿐,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대화를 주고 받은 시간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단 실제 있었던 대화내용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하며

    대화 내용으로보아 상대방이 누구인지 유추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 내용상 상대하고의 대화라고 추단할 내용이 같이 들어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처한 이전 대화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수 없음이라고 뜨더라도 대화 내용 중에 상대방임을 특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추가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캡쳐해놓은 이전대화도 증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