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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소쩍새208
진득한소쩍새20823.04.25

과연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여자친구가 재직중이었는데

허위채용광고로 인하여 연월차 보장한다해놓고 나중되서 없다는식으로 나와서 노동청 신고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이란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시발.좆같네등등 폭언을 하여 여자친구가 무섭다하여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짐챙겨 나오는걸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그자리에 사장도 있었는데 별말안하고 3분가량 짐챙겨 나왔고 그대로 경찰서가서 폭언등 신고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란 사람이 1개월이 지난 지금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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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업무방해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