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여자친구가 재직중이었는데
허위채용광고로 인하여 연월차 보장한다해놓고 나중되서 없다는식으로 나와서 노동청 신고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이란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시발.좆같네등등 폭언을 하여 여자친구가 무섭다하여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짐챙겨 나오는걸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그자리에 사장도 있었는데 별말안하고 3분가량 짐챙겨 나왔고 그대로 경찰서가서 폭언등 신고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란 사람이 1개월이 지난 지금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업무방해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