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 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했고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둘을 해고 시켰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오늘 오전에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정도인데
사장님께서 5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말씀하셨고
합의를 안한다면 저와 제 여자친구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은 사장님 말을 듣고 협박이라고 말씀도 안하시고 아무런 조치없이 저와 사장님 빨리 둘이 해결하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작성 안하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생각좀 하겠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니 그럼 이번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취하하고 다시 진정서를 신청하라고 하셔서 진정서를 취소했습니다. 협박한 말을 녹음해놔서 저랑 여자친구가 사장님을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