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대체휴무를 줬는데 일하면 수당도 줘야하나요?
5월달 휴무가 5월 1일. 5일 29일
토요일휴무 6일. 13일. 20일. 27일
일요일 포함 총 휴무가 11개일때
평일포함 휴무를 11개를 쉬고 27일에 일하게 되면 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휴무 갯수를 세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휴무를 몇개를 주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27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방식을 알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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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5.27.은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