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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랑우탄289
다정한오랑우탄28923.04.26

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 1.5배를 받게되는데요 근로자대표와 협의후 다른날에 휴무를 주게되면

하루휴무에 수당 0.5를 주어야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휴무를 주는데 수당 0.5도 주어야하는지요??

근로자대표와 협의후 휴무를 하루만줘도되나요?

그리고 휴무를 주게되면 1:1.5 가되니 하루휴무에 반차를 줘야지 0.5를 수당으로줄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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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근무하고 난 뒤에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8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12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사용자 근로자 합의 하에 1은 쉬고 0.5를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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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분의 휴가만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며, 1일분의 휴가를 주고 0.5일에 대하여 수당 또는 반일 휴가를 줄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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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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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1로 대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부여하더라도 나머지 0.5는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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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공휴일은 대체 가능).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만일,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보상휴가 역시 1.5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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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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