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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오랑우탄289
다정한오랑우탄289
23.04.26

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 1.5배를 받게되는데요 근로자대표와 협의후 다른날에 휴무를 주게되면

하루휴무에 수당 0.5를 주어야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휴무를 주는데 수당 0.5도 주어야하는지요??

근로자대표와 협의후 휴무를 하루만줘도되나요?

그리고 휴무를 주게되면 1:1.5 가되니 하루휴무에 반차를 줘야지 0.5를 수당으로줄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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