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는 애초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운전을 한 것이니
일반적인 사고였다면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올 것이
무면허때문에 100대0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무면허는 별개입니다..
과실비율은 그대로 이구요..
무면허 부분은 따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유형에 따라 정해지고
무면허운전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사고처리기준에 의해 몇대몇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