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이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제가 무면허인데 신호 대기중에 만약 뒤에서 저를 박으면
무면허니까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히나요?
아님 반대로 뒷차량이 많이 잘못했으니 과실이 많이 잡히나요?
무면허 사고시 무면허는 무조건 과실인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사고 사항이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면허라고 해서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 상황이 쌍방 과실이여서 무면허 인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20%까지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나 신호 대기 중에 뒷 차량의 일방 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면허라고 해서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면허인데 신호 대기중에 만약 뒤에서 저를 박으면 무면허니까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히나요?
: 보험사에서는 무면허라는 이유로 중과실 20%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호대기중이였고, 후미추돌한 사고에 무면허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무에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과실 사고유형중 하나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중과실 20%가 추가 가산 되어 과실 책정이 되었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 하신내용은
운전자가 무면허상태로 운전중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추돌을 당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과실이라고 하는것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정차중인 상황이라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만 지면 될것으로 판단되나 (경찰서 신고된 경우)
보험사측에서 무면허 사실이 인지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무면허 사실이 인지 되었다면
무현허에 대한 기여과실 (상당인과 관계를 넓게 해석) 주장하며 중과실 20%를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신호대기중 차량을 추돌당한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 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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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측의 의견은 의견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질문자님을 담당하게 되는 보험사라는것은
실제 위탁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사거나 손해사정 보조인 입니다.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진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보통 무면허의 경우 과실이 20% 책정 되나 사고에 영향이 없는 상태라면 과실이 책정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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