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과실 사고유형중 하나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중과실 20%가 추가 가산 되어 과실 책정이 되었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 하신내용은
운전자가 무면허상태로 운전중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추돌을 당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과실이라고 하는것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정차중인 상황이라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만 지면 될것으로 판단되나 (경찰서 신고된 경우)
보험사측에서 무면허 사실이 인지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무면허 사실이 인지 되었다면
무현허에 대한 기여과실 (상당인과 관계를 넓게 해석) 주장하며 중과실 20%를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신호대기중 차량을 추돌당한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 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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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측의 의견은 의견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질문자님을 담당하게 되는 보험사라는것은
실제 위탁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사거나 손해사정 보조인 입니다.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진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