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1년을 근무하고 생기는 연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한파트에서 5명이 근무를 하면서 4명은 근무하고 1명은 무조건
하루씩 휴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일요일에만 2명이 휴무를 할수있는 규정으로인해 1달에 연차포함 7일을 휴무할수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1달 기본휴무는 5개 1년미만 근무자는 1달근무하면 1개 생겨서 6개] 계속해서 휴무가 이월되는경우가 발생하고있는데 회사규정은 연차를 전부사용하지 못할경우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