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
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
어느 법령, 어느 조항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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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별표4] 내지 [별표6의2]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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