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지요?
어느 법령, 어느 조항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별표4] 내지 [별표6의2]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