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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펭귄53
우아한펭귄5323.04.14

2년 실거주 보유주택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2년 실거주한 아파트의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해봅니다.(비조정지역)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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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분은 과세)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2년 이상 실거주하였더라도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대상도 아니어서 일반세율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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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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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2년보유 및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것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다른 특례가 아니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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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택 비과세요건(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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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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