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택 비과세요건(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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