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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25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회사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은 인사과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약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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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가 원치않는 인원감축, 폐업,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란에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로 기재, 처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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