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자가 많아지는데 이후로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절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정적자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별개로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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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고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것이라면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권고사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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