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절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