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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40
새까만다람쥐4024.03.19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자가 많아지는데 이후로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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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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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절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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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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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정적자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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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별개로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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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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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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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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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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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고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것이라면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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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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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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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권고사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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