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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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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자가 필요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자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잘 챙겨가고 싶어서요 저세히 하나하나 알려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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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bnb5003/222268191657

      링크 남깁니다.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토지 매매계약이면 신분증, 일반도장,( 서명도 가능) 통장 또는 사본 준비하면 됩니다. 그외 서류들은 공인중개사가 준비해 줄 겁니다.

      그외 매수자가 요구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요. (예 토지사용승낙서, )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상세주소 기재) 인감도장, 신분증 준비해서 잔금정산하고 서류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1통: 전주소 이력포함,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임대를 놓은 주택의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서 원본

      매도자 거주주택 : 관리비 및 도시가스정산영수증, 선수관리비(매수인에게 받는 금액)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