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개시가 발생하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개인사업(간이과세자)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자는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써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다음 이유들이 맞나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1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신고시
상속개시가 발생하고 그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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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지만 정기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며,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 후 상속세가 결정되며,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정확한 금액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 자산 상태 등으로 보아 미신고된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본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 취득 자금이 애매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사유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이외의 사유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