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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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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개시가 발생하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개인사업(간이과세자)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자는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써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다음 이유들이 맞나요?

  1.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2. 1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신고시

  3. 상속개시가 발생하고 그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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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지만 정기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며,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 후 상속세가 결정되며,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정확한 금액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 자산 상태 등으로 보아 미신고된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가격과 무관하게 본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 취득 자금이 애매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사유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이외의 사유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