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2017. 5. 30. 이후 입사한 경우
입사 후 11개월이 될 때까지 만근한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매월 만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뒤 퇴사한다면
11일 + 15일 = 26일
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