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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두루미83

길쭉한두루미83

회사 1년차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1년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1년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 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2월에 24.64라는 연차가 들어왔는데

11+15 하면 26이 되는게 아닌가요?

총무팀에 물어보니까 1월에 일괄 지급인데 제가 2월 입사라 계산이 어려워져 1년치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ㅠ

그럼 2월에 들어온 값은 13.64가 되는데 나머지 1.36은 내년 1월에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발생연차가 26개가 되는게 맞습니다. 이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미부여된 연차가 언제 반영되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이 나왔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5.2.3.~2025.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6.1.1.에 13.64일(15×332일/365일)이 발생하고, 여기에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24.64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에 퇴사 시 1.36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