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