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한 사이트에 사기꾼의 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올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공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