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한 사이트에 사기꾼의 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올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공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초성과 계좌 세자리의 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지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이름 초성과 계좌3자리로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이 되는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