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올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한 사이트에 사기꾼의 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올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 초성과 계좌 세 자리만 공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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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초성과 계좌 세자리의 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지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이름 초성과 계좌3자리로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이 되는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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