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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독수리103
늘씬한독수리10321.11.27

사기꾼인지 묻는글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의 계정링크를 올리며 사기꾼인지 물어보는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나요?

예시로

Www.xxxxx.xxxxx.xxx

이분 사기꾼인가요?

이렇게 적었을때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 사람과 카톡내역사진을 올리며 계좌번호가 유출된부분에 개인정보 침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좌번호가 적혀있다는걸 알자마자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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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론 질문의 경위나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지 사기꾼인지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계좌번호 공개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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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묻는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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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링크를 올려 사기꾼이라는 늬앙스로 기재를 했다면 사실적시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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